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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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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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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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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포]나주시의회 규칙 공포
2025-05-02 제26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2025. 5. 1.)한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1. 공포일자 : 2025. 5. 1.(목) 2. 공포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공포사항: * 개정문 전문 붙임 참고 -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
2025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5-04-25 2025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5. 4. 28.(월) 10시 ~ 5. 8.(목)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6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2025-04-17 제26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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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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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025-04-17 -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모 최종결과 공고
2025-04-09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모 최종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공무원 모집 공모 최종결과 공고문 1부. 끝. -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시행 계획 공고
2025-04-01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붙임 공고문 참조 ○ 면접계획 - 일시: 2025. 4. 7.(월) 14시(면접등록은 13시 40분부터) - 면접등록장소: 나주시의회 2층 의정팀사무실 - 면접장소: 나주시의회 3층 소회의실 붙임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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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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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 채택
2025-05-01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할 것과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해원 의원과 공동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비료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었으며, 지난해까지 지원되었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를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산불로 미리 사들인 비료들이 모두 불타버린 피해 농민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의 비룟값 실질 부담액이 20% 넘게 올랐음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재개할 것과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촉구 건의
2025-05-01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단, 나주의 에너지국가산단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2023년 국토교통부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은 현재 2025년 6월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예타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12만 시민의 뜻을 모아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강정·홍영섭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지역 간 교통 불균형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된다”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및 남평강변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원내대표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2025-05-01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15건의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김해원·김강정·홍영섭 의원 공동 발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홍영섭·김해원 의원 공동 발의) 등 2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행해진 실·과·단·소 및 읍·면·동 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다음 회기인 제270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6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30일 제5차 본회의까지 2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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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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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나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025-04-18 「나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자 : 최정기, 김철민 의원 제정취지 ❍ 화재로부터 나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2025. 4. 22. 13:00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22.(화) 13: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70), Fax(339-2842), E-mail(shinsangyong@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04-16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 김철민 의원 제정취지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4에 따라 위임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신설(안 제4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5조) ❍ 나주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자문할 사항 변경 (안 제6조) ❍ 나주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체화 (안 제7조) 입법예고기간 : 2025. 4. 16. ~ 2025. 4. 2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21.(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8),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04-16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한형철 의원 개정취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 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장기기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홍보활동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제9조) 입법예고기간 : 2025. 4. 16. ~ 2025. 4. 2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49), Fax(339-2842), E-mail(miju1208@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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