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시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역의원
-
이재남- 직위의장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433-5586
-
김관용- 직위부의장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7460-5190
-
김강정- 직위의회운영위원장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7467-7447
-
조영미- 직위행정복지위원장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683-9176
-
김철민- 직위에너지관광위원장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조국혁신당
- 연락처010-3640-2902
-
김해원- 직위농업건설위원장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128-2311
-
김정숙- 직위의원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385-2870
-
박성은-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825-8822
-
박소준-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8258-3007
-
이상만- 직위의원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8849-2641
-
임성환- 직위의원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무소속
- 연락처010-3616-5666
-
최문환- 직위의원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882-6868
-
최정기- 직위의원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4810-4170
-
한형철- 직위의원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979-5581
-
황광민- 직위의원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진보당
- 연락처010-8667-4908
-
홍영섭- 직위의원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5003-8376
나주시의회 모아보기
나주시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로 이동-
2025년 제3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5-10-22 2025년 제3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5. 10. 24.(금) 10시 ~ 11. 3.(월)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제2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5-08-29 2025년 제2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5. 9. 1.(월) 10시 ~ 9. 10.(수)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2025-08-25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
-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 페이지로 이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페이지로 이동-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깬 나주시 청소년들
2025-11-12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2일 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의 참여로 ‘2025년 제3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은 하루 동안 나주시의회 시의원 및 공무원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대로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일일 청소년 시의원들은 ‘나주시 청소년 공연·전시 발표 기회 정례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며 3명의 학생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편견 변화 촉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성 보장’,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오늘 하루 나주시의원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니 지방의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청소년 의회교실처럼 학교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남 의장은 "지난 제1·2회 청소년 의회교실과 달리 이번 제3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해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며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2023년에 처음 운영을 시작했으며 미래의 주인공인 관내 초·중등 학생들이 1일 시의원이 되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현장 체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나주시의회,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시 구축 촉구 건의안 채택
2025-11-06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6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핵융합에너지(인공태양)의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질의 안정성과 넓은 부지 조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핵융합 핵심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독보적인 연구역량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로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최적 ▲정주 여건 및 접근성의 강점을 내세우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시 유치를 적극 제안하였다. 김강정 의원은 16명의 연대 서명으로 공동 발의된 건의안을 제안하며 "나주시는 국가 에너지 기술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내 대형 연구시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라권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어 "나주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R&D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제274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2025-11-06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6일 제274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했다. ‘인공태양’이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행융합)를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구현하여 막대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고갈의 우려가 없는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이날 나주시의회는 16명의 연대 서명으로 공동 발의된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나주시는 한국전력 본사,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의 소재지이며 나주혁신산단 등지에 670개 이상의 전력 기자재 및 에너지 연관 기업이 집적된 국가 에너지 기술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종 부지 선정이 11월 말에 예정된 지금, 우리 나주는 미래 에너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결정적 기회,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라는 큰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그리고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지혜와 집행부의 추진력,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태양’이라는 명칭 때문에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철저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검증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
-
입법예고
의정활동 페이지로 이동-
입법예고(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5-11-1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공동발의자 : 김강정, 김해원, 최정기, 홍영섭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2조) ❍ 손해배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입법예고기간 : 2025. 11. 11. ~ 2025. 11. 1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60), Fax(339-2842), E-mail(miryutree@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11-11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1월 11일나 주 시 의 회 의 장1. 조 례 명: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발 의 자: 한형철 의원3. 개정취지○ 나주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가계 부담 완화와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4.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사항 추진(안 제5조 신설)5. 입법예고기간: 2025.11.11. ~ 2025.11.16. 6. 의견제출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가. 전화(339-7738), Fax(339-2842), E-mail(hiswork@korea.kr), 직접방문 등나. 보내실 곳: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농업건설위원회붙임 1.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11-11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1월 11일나 주 시 의 회 의 장1. 조 례 명: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발 의 자: 김정숙 의원3. 개정취지○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진흥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함.4. 주요내용○ 전통 지붕 재료 사용 확대 및 범위 규정(안 제2조1호)○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인용문구 수정(안 제2조10호)5. 입법예고기간: 2025.11.11. ~ 2025.11.16. 6. 의견제출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8), Fax(339-2842), E-mail(hiswork@korea.kr), 직접방문 등나. 보내실 곳: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농업건설위원회붙임 1.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