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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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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5-08-29 2025년 제2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5. 9. 1.(월) 10시 ~ 9. 10.(수)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2025-08-25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2025-08-13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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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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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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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회 세미나 개최
2025-10-01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회’(대표의원 김강정)가 주최한 세미나가 지난 29일(월) 빛가람동 동신대한방병원에서 읍면동 주민들과 유관기관 단체장, 언론인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첫 번째 기조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이철 농촌정책연구실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이해와 지자체 대응 방향’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이철 실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담고 있는 기본방침부터 부문별 계획과 연계된 사업을 소개하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농촌 공간의 미래상에 따른 기능 변화와 필요 정책에 대해 역설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착한동네 박수영 대표는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시행계획 내용과 함께 5대 핵심과제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역별 대상 사업을 설명했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목포대학교 박종철 교수는 나주시가 기본계획을 거쳐 올해 12월을 목표로 시행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6가지 참여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지역공간 교통과 거점 지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인서 이사는 연구회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들을 정리하며 연구회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 최종 보고회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 대표 김강정 의원은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나주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회, 화순 하리숲학교 선진지 견학… ‘제3의 대안교육’ 현장 철학 확인
2025-09-30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30일 전남 화순 하리숲학교를 찾아 대안교육의 현장 운영과 철학을 점검했다. 이번 견학에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을 비롯해 박소준·김정숙 의원, 박찬주 나주시 미래교육센터장, 김지혜 교육지원과 교육진흥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대현 교수의 안내로 약 2시간 동안 학교의 교육철학(복잡계이론·메타인지·철학교육·인지이론)과 수업 운영 사례를 듣고, 수업공간과 학습공동체 운영을 직접 살펴보며 정책 연계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대현 교수는 학생·교사·자연환경이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복잡계 관점의 학습 생태계와 학습자가 목표·전략·점검을 스스로 관리하는 메타인지 루프, 질문–토론–현장탐구–성찰–공유 발표로 이어지는 철학적 수업 설계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철민 위원장은 현장에서 “하리숲학교가 보여준 복잡계–메타인지–철학의 결합은 우리 지역이 준비해야 할 문제해결형 학습의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한다”면서 “작게 시작해 증거를 축적하고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교육 부서도 동행해 현장의 운영 맥락과 안전·평가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박찬주 나주시미래교육센터장은 “교원 연수와 현장 프로젝트, 평가 체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전하고 의미 있게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학교와 수업 나눔·멘토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했다. ▲교실의 경계를 숲·마을로 확장하는 공간 중심 학습은 학생 주도성·몰입도를 높인다. ▲메타인지와 철학적 질문법을 일상화하면 기초학습을 넘어 문제해결·협업·의사소통 역량이 강화된다. ▲교사·학부모·지역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운영은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투명한 성과관리(안전, 학업·사회정서, 진로·지역기여 지표)는 공교육 안팎의 신뢰를 높이는 전제다. 끝으로, 에너지관광위원회는 “이번 선진지 견학은 대안교육 활성화를 넘어 지역 자연·산업·문화 자원을 통합하는 로컬 기반 미래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원데이 리더 위촉
2025-09-23 나주시의회 이재남 의장은 23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서 ‘One-day Leader’로 위촉되어 공사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하루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이 되어 지역 행정 운영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회와 공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의견 제시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의장은 강수진 지사장으로부터 일일 명예 지사장 위촉장을 받아 문서 결재 등 지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종합상황실에서 물관리 종합상황 보고를 받은 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재남 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원데이 리더가 되어 공사 업무를 직접 체험하니,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업무에 매진하는 공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우리 의회도 나주지사와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나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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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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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나주시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5-09-26 「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자 : 홍영섭·김관용·김강정·김해원 의원 제정취지 ❍ 가축사육제한 구역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축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안 제3조31항 별표 2 가축사육제한 구역 - 개(육견에 한정한다) → 개로 변경 - 염소·개(육견은 제외한다)는 300미터내 사육 금지 내용 삭제 - 빛가람동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0미터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단, 소(젖소)는 1,500미터 이내로 한다. → 단, 소(젖소,염소)는 1,500미터 이내로 한다. 로 변경 -‘다중이용건축물 등’경계로부터 돼지·개축사 2,000 이내 → 다중이용건축물 등’경계로부터 돼지축사 2,000 이내로 변경 - 염소·개(육견은제외한다)는 300미터 이내 가축 사육 금지 내용 삭제 입법예고기간 : 2025. 9. 26. ~ 2025. 10.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0. 1.(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025-09-26 「 나주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 : 최정기 의원 제정취지 ❍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과 나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회공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회공헌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회공헌인증,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입법예고기간 : 2025. 9. 26. ~ 2025. 10.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0. 1.(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2025-09-26 「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자 : 조영미·김해원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입법예고기간 : 2025. 9. 26. ~ 2025. 10.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0. 1.(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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