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시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역의원
-
이재남
- 직위의장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433-5586
-
김관용
- 직위부의장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7460-5190
-
김강정
- 직위의회운영위원장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7467-7447
-
조영미
- 직위행정복지위원장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683-9176
-
김철민
- 직위에너지관광위원장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조국혁신당
- 연락처010-3640-2902
-
김해원
- 직위농업건설위원장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128-2311
-
김정숙
- 직위의원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385-2870
-
박성은
-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825-8822
-
박소준
-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8258-3007
-
이상만
- 직위의원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8849-2641
-
임성환
- 직위의원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무소속
- 연락처010-3616-5666
-
최문환
- 직위의원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882-6868
-
최정기
- 직위의원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4810-4170
-
한형철
- 직위의원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979-5581
-
황광민
- 직위의원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진보당
- 연락처010-8667-4908
-
홍영섭
- 직위의원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5003-8376
나주시의회 모아보기
나주시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고시공고
-
나주시의회 관용차량(대형버스) 구매 입찰 공고(재공고)
2025-05-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나주시의회 관용차량(대형버스) 구입 2. 입찰개시일: 2025. 05. 28.(수) 16:00 ~ 3. 입찰마감일: 2025. 06. 04.(수) 16:00 4. 개 찰 일 시: 2025. 06. 04.(수) 17:00 -
제270회 나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2025-05-28 -
나주시의회 관용차량(대형버스) 구매 입찰 공고
2025-05-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나주시의회 관용차량(대형버스) 구입 2. 입찰개시일: 2025. 5. 19.(월) 16:00 ~ 3. 입찰마감일: 2025. 5. 27.(화) 16:00 4. 개 찰 일 시: 2025. 5. 27.(화) 17:00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의 공고문 및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도자료
-
나주시의회, ‘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2025-06-11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1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파 시장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최저가격을 보장할 것과 ▲농가의 생존권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해원 의원과 공동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최근 양파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 여건으로 양파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양파 가격이 급락해 농가 피해가 심각해졌고 일부 농가들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재배 포기까지 우려된다며, 정부가 펴낸 3만 톤 수매·비축, 4천 톤 출하 제한 등 수급 안정 대책마저도 효과가 미미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양파 수급 불안정은 단기적인 시장개입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실적인 양파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유통 지원 확대 및 소비 촉진 정책을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2025-06-05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이 갖춰야 할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청렴 문화 확산으로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실질적인 법령 이해를 돕고 청렴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재남 의장은 “이번 반부패 청렴교육이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
나주시의회, ‘워터비즈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채택
2025-06-05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5일 제270회 제1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워터비즈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워터비즈(Water Beads)’는 ‘수정토’, ‘개구리알’, ‘물구슬’ 등으로 불리며, 특히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감각 놀이용으로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이를 삼키는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워터비즈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외에서는 이미 안전사고와 관련해 판매 제한 또는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즉각적인 제도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워터비즈에 대한 어린이제품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 ▲워터비즈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통·사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워터비즈 관련 사고의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보호자 및 교육기관 대상 안전 교육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
입법예고
-
입법예고(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2025-05-29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자 : 김강정 의원 제정취지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기존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5조) ❍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 순환자원사용 제품 우선 구매(안 제7조 ~ 안 제8조) ❍ 재정지원(안 제9조) ❍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0조) ❍ 시행규칙(안 제11조) 입법예고기간 : 2025. 5. 28. ~ 2025. 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6. 3.(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순환겨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
2025-05-23 「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 : 조영미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활력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4조 ~ 안 제7조) 입법예고기간 : 2025. 5. 23. ~ 2025. 5. 28.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8.(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5-05-23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원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자 : 박성은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청소년시설의 설치, 업무(안 제3조 ~ 안 제5조) ❍ 운영의 원칙, 위탁운영, 위원회 구성 등(안 제6조 ~ 안 제8조) ❍ 관리수탁자 선정, 위·수탁계약, 관리수탁자의 의무, 시설변경 금지, 위탁계약취소, 운영지원(안 제9조 ~ 제14조) ❍ 평가, 안전점검(안 제15조 ~ 제 16조) ❍ 사용허가, 사용료 등, 사용료의 반환, 사용의 취소(안 제17조 ~ 제20조) ❍ 손해배상, 지도 및 감독, 준용, 시행규칙(안 제21조 ~ 제24조) 입법예고기간 : 2025. 5. 23. ~ 2025. 5. 28.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8.(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