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아동·청소년 여러분
나주시의회가 응원합니다.

의회에서하는일

법(조례)을 만드는 일

의회에서는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신중하게 의논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례제정 · 개정 및 폐지)

시 살림에 쓰일 돈(예산)을 심의

시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 살림에 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안을 세우고 의회는 시에서 세운 예산안이 시의 살림살이를 위해 제대로 짜여졌는지를 심의합니다. 예산은 대부분 시민이 내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지도록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결산승인을 하게 됩니다.(예산안 심의 · 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시의 1년간 살림살이 계획서로 1년간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으로 가정의 가계부와 비슷한 것입니다.

한해동안 시의회에서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조사하는 일

한해 동안 시민을 위해 일을 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매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 조사)

시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처리하는 일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및 진정서를 시장에게 전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청원인,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청원 및 진정 처리)

시정질문,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권

시에서 하는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하는 일

다른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의 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주고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시장에게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