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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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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직위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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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 직위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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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철-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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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섭-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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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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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 공고
2026-06-04 [나주시의회 공고 제2026-14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 6. 4. ~ 2036. 6. 3. 공고방법 : 나주시의회 누리집 공고내용 - 2025회계연도 나주시 결산검사의견서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붙임 1. 공고문(제2026-14호) 1부. 2025회계연도 나주시 결산검사의견서 1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끝. 2026년 6월 4일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 -
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6-04-08 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6. 4. 20.(금) 10시 ~ 4. 30.(목)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나주시의회 연간회기 운영 계획 안내(변경)
2026-02-16 2026년도 나주시의회 연간회기 운영 계획 안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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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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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행정 8급) 공개모집 재공고
2026-05-11 나주시의회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뜻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및 인원 - 일반행정 8급: 1명 ○ 모집기간: 2026. 5. 12.(화) ~ 2026. 5. 18.(월) / 7일간 ○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mhchae@korea.kr) ○ 문 의 처: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061-339-7752) 붙임 1. 재공고문 1부. 2. 제출서류(서식) 1부. 끝. -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행정 8급) 공개모집 공고
2026-04-27 나주시의회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뜻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및 인원 - 일반행정 8급: 1명 ○ 모집기간: 2026. 4. 27.(월) ~ 2026. 5. 6.(수) /10일간 ○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mhchae@korea.kr) ○ 문 의 처: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061-339-7752)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서식) 1부. 끝. -
제27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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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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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제9대 의정활동 마무리
2026-06-26 제9대 나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폐원식이 2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폐원식에는 이재남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해 제9대 의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며 소회를 나눴다. 행사는 제9대 의회의 지난 활약상을 담은 기념 영상 시청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작한 공로패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2022년 7월 첫발을 내디딘 제9대 나주시의회는 8회의 정례회를 포함해 총 37회의 회의를 열어 조례·규칙안 및 일반안건 866건과 건의안 및 결의안 124건을 처리했으며, 893건의 시정질의와 98건의 5분 자유 발언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종합청렴도 2등급에 선정되는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현장 중심의 의정을 구현했다. 이재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오직 시민을 향한 책임감과 나주 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주시의회가 시민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지방의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0대 나주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임기 개시 이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거쳐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통합특별시 중심축 돼야"
2026-06-24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하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통합특별시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주사무소 소재지와 청사 기능 배치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청사 운영과 주요 기능 배치는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통합특별시의 미래 경쟁력과 발전 전략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이 협력과 상생의 가치 아래 함께 조성한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라며, "통합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자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상징적 거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에너지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미래 성장 거점으로써 통합특별시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측에 "청사 운영과 주요 기능 배치 과정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상징성과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나주시민과 혁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여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남 의장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광주·전남 상생의 역사이자 미래"라며, "혁신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을 이끄는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생·균형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나주시의회, 제10대 의원 당선인 상견례 및 설명회 개최
2026-06-22 나주시의회는 22일 오후 2시 나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0대 나주시의회 의원 당선인 상견례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있는 의정의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 앞으로 4년간 나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시의원들이 지방자치의 가치와 시대적 책무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설명회에서는 배지 교부식, 본회의장 사전답사, 전자회의시스템 시연, 의회 기본 현황과 회기 운영 등 의회 운영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며, 의원 행동강령 및 청렴 관련 사항 등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당선인들은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청렴·투명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나주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롭게 구성되는 제10대 나주시의회는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초선 7명, 재선 5명, 3선 4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이재남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4년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자 소중한 기억"이라며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의회 당선인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0대 나주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임기 개시 이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거쳐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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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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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26-01-23 「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 최정기 의원 제정취지 ❍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향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23. ~ 2026. 1. 29.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9.(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6-01-2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공동발의자 : 김강정, 김해원, 최정기, 홍영섭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지 (안 제4조) ❍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손해배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및 제14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21. ~ 2026. 1. 2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60), Fax(339-2842), E-mail(miryutree@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6-01-19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자 : 조영미 의원 제정취지 ❍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19. ~ 2026. 1. 2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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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