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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작,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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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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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직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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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직위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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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직위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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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민- 직위행정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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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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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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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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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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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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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기-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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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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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준-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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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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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선-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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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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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6-08-14 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6. 8. 18.(화) 10시 ~ 8. 28.(금)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 공고
2026-06-04 [나주시의회 공고 제2026-14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 6. 4. ~ 2036. 6. 3. 공고방법 : 나주시의회 누리집 공고내용 - 2025회계연도 나주시 결산검사의견서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붙임 1. 공고문(제2026-14호) 1부. 2025회계연도 나주시 결산검사의견서 1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끝. 2026년 6월 4일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 -
2026년도 나주시의회 연간회기 운영 계획 안내(변경)
2026-02-16 2026년도 나주시의회 연간회기 운영 계획 안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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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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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상임위 행정지원)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08-21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상임위 행정지원) 임용시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시험(면접전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전형 결과: 붙임 공고문 참조 2. 면접시험 일정 가. 일 시: 2026. 8. 26.(수) 14:00 나. 사전등록장소: 나주시의회 의회행정팀(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2층) ※ 면접응시자께서는 13시 45분까지 2층 의회행정팀 사무실에서 면접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장소: 나주시의회 3층 소회의실 라. 면접방법: 개별면접 붙임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시험 시행계획(상임위 행정지원) 공고문 1부. 끝. -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정책지원관) 최종합격자 공고
2026-08-14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정책지원관)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합격자 명단: 붙임 공고문 참고 2. 합격자 임용후보자 등록 - 일시: 2026. 8. 20.(목) 14시 - 장소: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 사무실(2층) 붙임 1. 최종합격자 공고문 1부. 2. 임용등록서류 1부. 끝. -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채용 계획 재공고
2026-08-12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상임위 행정지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상임위원회 행정지원 2. 채용인원 및 직급: 1명 / 한시임기제 제7호 3. 접수기간: 2026. 8. 18.(화) 09시부터 8. 19.(수) 18시까지 / 2일간 4.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붙임 1.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채용 재공고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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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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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2026-08-27 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황광민)는 제28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21일과 26일 양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소영·김지니·조영미·황우선 의원이 참석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나주시청년센터, 악취통합관제센터, 나주시가족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민원을 청취하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첫날, 나주시청년센터를 찾아 시설 현황을 보고받고 내부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청년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주시청년센터를 비롯한 주요 청년 정책에 대한 과감한 예산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26일에는 먼저, 악취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악취 관련 민원과 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악취 관련 민원 발생 시, 대응 상황과 주요 악취 거점 점검 시스템 등을 보고받고, 위원들은 의회 차원의 악취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마지막 일정으로 나주시가족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시설 내부를 둘러본 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및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등 센터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황광민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여러 시설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 민원을 살피며, 관내 시설의 현실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나주시의회 농업건설위원회, '브루셀라 발생 농가 간담회' 개최
2026-08-27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지난 2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농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한 '브루셀라 발생 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미 부의장과 최문환 농업건설위장을 비롯해 최정기·김해원·최석순·김성보 의원이 참석해 관내 축산농가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농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브루셀라병 발생으로 가축의 살처분과 이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실태를 살펴보고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농가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내 축산농가 관계자들은 브루셀라병 발생 이후 가축 살처분에 따른 사육 기반의 상실은 물론, 축사 운영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영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가축을 다시 입식하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방역 및 소독에 따른 비용의 발생, 농가의 생계와 경영 안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농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농가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단순한 방역과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사육 기반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축산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나주시 및 관계 기관과 함께 피해 농가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재입식과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농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가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문환 농업건설위원장은 "브루셀라병 발생으로 하루아침에 생업의 기반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농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고 피해농가가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미 부의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농가와 행정,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나주시의회,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활동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2026-08-24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24일 제281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7월 31일 열린 장애인 단체·시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건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황광민, 김소영, 김지니, 조영미, 황우선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활동지원 필요성과 관계없이 거주 형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거주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러 이용인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상 개별 장애인의 외출이나 교육·문화·사회활동 등을 위한 일대일 지원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보장시설 입소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현황 파악 및 지원사업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소영 의원은 "시설 안에서 일상 돌봄을 받는 것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시설 밖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거주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일상과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 각 정당 원내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기초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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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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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26-01-23 「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 최정기 의원 제정취지 ❍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향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23. ~ 2026. 1. 29.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9.(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6-01-2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공동발의자 : 김강정, 김해원, 최정기, 홍영섭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지 (안 제4조) ❍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손해배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및 제14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21. ~ 2026. 1. 2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60), Fax(339-2842), E-mail(miryutree@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6-01-19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자 : 조영미 의원 제정취지 ❍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19. ~ 2026. 1. 2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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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