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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작,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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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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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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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2026-08-31 제10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현황입니다. -
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6-08-14 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6. 8. 18.(화) 10시 ~ 8. 28.(금)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 공고
2026-06-04 [나주시의회 공고 제2026-14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 6. 4. ~ 2036. 6. 3. 공고방법 : 나주시의회 누리집 공고내용 - 2025회계연도 나주시 결산검사의견서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붙임 1. 공고문(제2026-14호) 1부. 2025회계연도 나주시 결산검사의견서 1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끝. 2026년 6월 4일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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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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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임용시험 시행 공고
2026-09-22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의사 진행지원 2. 채용인원 및 직급 - 의사 진행지원: 1명(한시임기제 제7호) 3.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8.(목) 18시까지 / 3일간 4.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붙임 1.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의사 진행지원) 채용 공고문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1부. 끝. -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2026-09-21 -
제2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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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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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노인인권기본법안」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2026-10-02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2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노인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년의 삶 전반에 걸친 권리를 보장할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노인인권기본법안」의 조속한 심사 마무리 및 국회 통과 ▲노인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의 삶은 여전히 빈곤과 학대의 위험에 놓여 있다"며 "노인의 생활 안정과 함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노인복지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 등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특히 노인이 나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안정적인 소득과 돌봄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노인에 대한 존중이 실제 정책과 제도 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전국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026-10-02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0월 2일 제1차 본의회를 시작으로 10월 22일 제5차 본회의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5차에 걸친 본회의를 통해 15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치열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며 10월 20일부터 이틀간은 향후 제2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조영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김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정질문이 단순한 지적에 머무르기보다는, 나주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29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사상 첫 배드민턴 여자 단식 2연패를 달성한 안세영 선수를 언급하며,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함께 우리 나주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안세영 선수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
나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2026-10-02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지난 1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지역사회 등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회는 나주시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원 징계 안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에 힘쓸 방침이다. 김관용 의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나주시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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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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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나주시 행사·축제 시민평가에 관한 조례안)
2026-09-16 「 나주시 행사·축제 시민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나 주 시 의 회 의 장 조 례 명 : 나주시 행사·축제 시민평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 김철민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가 개최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행사·축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시민평가 결과를 전문가 의견 및 객관적인 성과자료를 종합하여 행사·축제의 운영 개선, 사업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및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활용함으로써 행사·축제의 공공성·지역성 및 시민참여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시민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제척·회피와 비공개 정보 보호 등 평가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평가 방법 및 기준, 다른 평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평가결과의 반영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2.(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행사·축제 시민평가에 관한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6-09-16 「나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나 주 시 의 회 의 장 조 례 명: 나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황광민 의원 제정취지 ❍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 2조) ❍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3조) ❍ 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안 제4조) ❍ 대표의원의 직무(안 제5조) ❍ 교섭단체의 변경(안 제6조) ❍ 교섭단체 지원 (안 제7조)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2.(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7), Fax(339-2842), E-mail(jsy017@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의원실 붙임 1. 나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2026-09-16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나 주 시 의 회 의 장 조 례 명: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정숙 의원 제정취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안 제2조)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2.(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7), Fax(339-2842), E-mail(jsy017@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의원실 붙임 1.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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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