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시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역의원
-
이재남- 직위의장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433-5586
-
김관용- 직위부의장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7460-5190
-
김강정- 직위의회운영위원장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7467-7447
-
조영미- 직위행정복지위원장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683-9176
-
김철민- 직위에너지관광위원장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조국혁신당
- 연락처010-3640-2902
-
김해원- 직위농업건설위원장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128-2311
-
김정숙- 직위윤리특별위원장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385-2870
-
박성은-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825-8822
-
박소준-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8258-3007
-
이상만- 직위의원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8849-2641
-
임성환- 직위의원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무소속
- 연락처010-3616-5666
-
최문환- 직위의원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882-6868
-
최정기- 직위의원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4810-4170
-
한형철- 직위의원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979-5581
-
황광민- 직위의원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진보당
- 연락처010-8667-4908
-
홍영섭- 직위의원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5003-8376
나주시의회 모아보기
나주시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로 이동-
제27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변경안)
2026-01-29 제27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변경안)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2026-01-09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1.(수) / 10일간 ❍ 모집인원 : 5명 이내 ❍지원자격: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접수방법 :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2026. 1. 21.(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타 관련 사항 문의(☏061-339-7749) -
제27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2026-01-07 제27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
-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 페이지로 이동-
제27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26-01-21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공고
2026-01-09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1.(수) / 10일간 ❍ 모집인원 : 5명 이내 ❍지원자격: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접수방법 :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2026. 1. 21.(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타 관련 사항 문의(☏061-339-7749) -
제27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25-12-24
-
-
보도자료
보도자료 페이지로 이동-
나주시의회,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2026-01-30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자법」의 조속한 제정▲ 보수 체계 및 근무 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자격 전문 인력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책임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처우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기관·지역별 급여와 근무 조건의 격차, 고용 불안과 인력 이탈이 반복되며 이는 농산어촌·도서·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근무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소년지도자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장기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적·재정적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성평등가족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유종의 미 거둔다"
2026-01-30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월 13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사실상 제9대 나주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 발의)'이 채택되었으며 황광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남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제9대 의회가 시민과 맺은 약속을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모두가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나주시의회는 변화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는 자리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회, 고도 지정 위한 전문가 포럼 성료
2026-01-23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회(위원장 김철민) 주관한 「나주시 고도(古都) 지정 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지난 22일 나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영산강 고대문화권의 중심지인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마한의 고도 나주’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나주학회, 반남유적보존회, 반남면 주민자치회 등 지역 주민과 나주시 관계 부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고도 지정이 단순한 문화재 보존을 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범 국무조정실 부설 건축공간연구원은 「고도보존육성의 제도와 지정을 위한 접근 방안」을 주제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전제로 한 단계적인 고도 지정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천선행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주민 체감형 혜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천 교수는 "고도보존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나주의 역사적 중첩성에 기반한 지역민의 자긍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동신대학교 K-남도문화학과 교수는 「민·관·학 공동 추진체계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고도 지정 시 우려되는 개발행위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견고한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종합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마한의 고도 나주’ 지정이 나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과제임에 공감했다. 특히 마한 문화가 행정구역을 넘어 분포하는 만큼 고도 지정을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서 나주와 영암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김철민 위원장은 "고도 지정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오늘의 논의가 '마한의 고도 나주'를 현실로 만드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입법예고
의정활동 페이지로 이동-
재입법예고(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26-01-23 「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 최정기 의원 제정취지 ❍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향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23. ~ 2026. 1. 29.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9.(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6-01-2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공동발의자 : 김강정, 김해원, 최정기, 홍영섭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지 (안 제4조) ❍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손해배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및 제14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21. ~ 2026. 1. 2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60), Fax(339-2842), E-mail(miryutree@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6-01-19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자 : 조영미 의원 제정취지 ❍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19. ~ 2026. 1. 2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