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변화의 시작,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역의원
-
김관용- 직위의장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7460-5190
-
조영미
- 직위부의장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683-9176
-
김해원- 직위의회운영위원장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128-2311
-
황광민- 직위행정복지위원장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진보당
- 연락처010-8667-4908
-
김철민
- 직위에너지관광위원장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조국혁신당
- 연락처010-3640-2902
-
최문환
- 직위농업건설위원장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882-6868
-
최석순
-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4628-8989
-
김소영- 직위의원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258-5926
-
김준정
- 직위의원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3114-4990
-
최정기- 직위의원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무소속
- 연락처010-4810-4170
-
김정숙- 직위의원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385-2870
-
박소준-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8258-3007
-
김성보- 직위의원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진보당
- 연락처010-4602-5013
-
황우선-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644-2772
-
정서연- 직위의원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065-3730
-
김지니- 직위의원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조국혁신당
- 연락처010-3921-2732
나주시의회 모아보기
나주시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로 이동-
2026년 제2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6-10-12 2026년 제2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6. 10. 13.(화) 10시 ~ 10. 23.(금)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0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2026-08-31 제10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현황입니다. -
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6-08-14 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6. 8. 18.(화) 10시 ~ 8. 28.(금)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 페이지로 이동-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한시임기제: 의사 진행지원) 최종합격자 공고
2026-10-21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한시임기제/의사진행지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합격자 명단: 붙임 공고문 참고 2. 임용후보자 등록 - 일시: 2026. 10. 26.(월) 14시 - 장소: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 사무실(2층) 붙임 1. 최종합격자 공고문 1부. 2. 임용등록서류 1부. 끝. -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한시임기제: 의사 진행지원)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10-13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의사 진행지원) 임용시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시험(면접전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전형 결과: 붙임 공고문 참조 2. 면접시험 일정 가. 일 시: 2026. 10. 19.(월) 14:00 나. 사전등록장소: 나주시의회 의회행정팀(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2층) ※ 면접응시자께서는 13시 40분까지 2층 의회행정팀 사무실에서 면접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장소: 나주시의회 3층 소회의실 라. 면접방법: 개별면접 붙임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시험 시행계획(한시임기제: 의사 진행지원) 공고문 1부. 끝. -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임용시험 시행 공고
2026-09-22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의사 진행지원 2. 채용인원 및 직급 - 의사 진행지원: 1명(한시임기제 제7호) 3.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8.(목) 18시까지 / 3일간 4.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붙임 1. 2026년도 제2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의사 진행지원) 채용 공고문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1부. 끝.
-
-
보도자료
보도자료 페이지로 이동-
나주시의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존 혁신도시 집적배치’ 촉구 건의안 채택
2026-10-22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22일,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안은 김해원 의원이 대표발언하고 나주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발맞추어, 막대한 행·재정적 투자가 투입된 기존 혁신도시의 성장 거점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분산·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5대 원칙’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과 대화의 합의를 바탕으로 조성한 상징적인 상생의 거점이며, 수년간 투입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은 국가 차원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인프라를 배제하고 무리한 분산 배치를 감행하는 것은 정부의 ‘5대 원칙’에도 정배치되는 비효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나주시의회는 정부와 관계 기관을 향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무분별하게 분산하지 말고, ‘5대 원칙’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 ▲ 이전 기관의 고유 기능이 지역 특화 산업, 대학, 연구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것 ▲ 이전 계획 확정 시 소모적인 지역 내 분산 배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대상지를 명확히 결정·발표하고, 광역지방정부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 나주시의회는 “지금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완수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정부 정책의 이행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
나주시의회, ‘생산 단계의 폐기물 원천감량과 정부 감량목표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2026-10-22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22일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생산 단계의 폐기물 원천감량과 정부 감량목표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품의 생산·설계·포장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정부 감량목표의 실질적인 이행과 투명한 성과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시민들이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참여하고 있지만, 과대포장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이 계속 공급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선별·처리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생산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폐기물을 지역이 사후에 처리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원천감량 100만 톤 목표에 대해 연도별·품목별 이행계획과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품·포장재 사용량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 양과 재생원료로 대체한 양을 구분하고, 실제 폐플라스틱 발생 총량을 함께 공개해야 정책의 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배달 용기 경량화·과대포장 제한 등 생산 단계의 폐기물 감량대책 구체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실효성 검증 ▲일회용품 감축과 다회용 전환 지원 ▲원천감량 목표의 연도별·품목별 이행계획과 실적 공개 ▲실제 재활용량과 지역의 처리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정부의 감량목표는 계획서 속 숫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생산 단계에서 얼마나 덜 사용했는지, 배출된 자원이 얼마나 다시 쓰였는지, 지역의 처리 부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성균관·향교·서원법」 개정 촉구
2026-10-22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22일 열린 제283회 나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서연·조영미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통문화 계승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성균관·향교·서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성균관·향교·서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해 운영경비 지원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향교와 서원은 교육과 의례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잇는 공익적 문화자산이다. 그러나 인력의 고령화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별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기반이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일반적인 재정지원 조항이 있지만 운영경비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다. 법제처도 해당 조항만으로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나주시의회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객관적인 지원 기준과 투명한 집행·정산 체계 마련 ▲지역 간 재정격차와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정서연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지역의 학문과 예절, 공동체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문화유산”이라며 “갈등과 단절이 깊어지는 시대에 존중과 배려를 배우고, 세대 간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향교를 비롯한 향교와 서원의 보존은 건물을 정비하고 그 안의 의례와 배움을 함께 이어가는 일”이라며 “이를 이끌 사람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뒷받침하도록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
-
입법예고
의정활동 페이지로 이동-
입법예고(나주시 행사·축제 시민평가에 관한 조례안)
2026-09-16 「 나주시 행사·축제 시민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나 주 시 의 회 의 장 조 례 명 : 나주시 행사·축제 시민평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 김철민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가 개최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행사·축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시민평가 결과를 전문가 의견 및 객관적인 성과자료를 종합하여 행사·축제의 운영 개선, 사업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및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활용함으로써 행사·축제의 공공성·지역성 및 시민참여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시민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제척·회피와 비공개 정보 보호 등 평가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평가 방법 및 기준, 다른 평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평가결과의 반영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2.(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행사·축제 시민평가에 관한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6-09-16 「나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나 주 시 의 회 의 장 조 례 명: 나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황광민 의원 제정취지 ❍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 2조) ❍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3조) ❍ 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안 제4조) ❍ 대표의원의 직무(안 제5조) ❍ 교섭단체의 변경(안 제6조) ❍ 교섭단체 지원 (안 제7조)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2.(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7), Fax(339-2842), E-mail(jsy017@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의원실 붙임 1. 나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2026-09-16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나 주 시 의 회 의 장 조 례 명: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정숙 의원 제정취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안 제2조)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2.(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7), Fax(339-2842), E-mail(jsy017@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의원실 붙임 1.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