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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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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2026-08-31 제10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현황입니다. -
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6-08-14 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6. 8. 18.(화) 10시 ~ 8. 28.(금)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 공고
2026-06-04 [나주시의회 공고 제2026-14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 6. 4. ~ 2036. 6. 3. 공고방법 : 나주시의회 누리집 공고내용 - 2025회계연도 나주시 결산검사의견서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붙임 1. 공고문(제2026-14호) 1부. 2025회계연도 나주시 결산검사의견서 1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끝. 2026년 6월 4일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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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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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상임위 행정지원) 최종합격자 공고
2026-08-28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상임위 행정지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합격자 명단: 붙임 공고문 참고 2. 임용후보자 등록 - 일시: 2026. 9. 1.(화) 14시 - 장소: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 사무실(2층) 붙임 1. 최종합격자 공고문 1부. 2. 임용등록서류 1부. 끝. -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상임위 행정지원)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08-21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상임위 행정지원) 임용시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시험(면접전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전형 결과: 붙임 공고문 참조 2. 면접시험 일정 가. 일 시: 2026. 8. 26.(수) 14:00 나. 사전등록장소: 나주시의회 의회행정팀(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2층) ※ 면접응시자께서는 13시 45분까지 2층 의회행정팀 사무실에서 면접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장소: 나주시의회 3층 소회의실 라. 면접방법: 개별면접 붙임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시험 시행계획(상임위 행정지원) 공고문 1부. 끝. -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정책지원관) 최종합격자 공고
2026-08-14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정책지원관)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합격자 명단: 붙임 공고문 참고 2. 합격자 임용후보자 등록 - 일시: 2026. 8. 20.(목) 14시 - 장소: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 사무실(2층) 붙임 1. 최종합격자 공고문 1부. 2. 임용등록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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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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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국가책임 강화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건의
2026-09-01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이 상습화되는 가운데, 생명선과도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 책임 강화 ▲ '표준 업무분장 기준' 및 '통합 민원처리체계' 마련으로 농업인 불편 즉각 해소 ▲ '긴급수선예산' 확대와 노후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중장기 개보수 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농업용 저수지 1만 7,047개소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96.5%에 달하고, 평야부 용·배수로의 절반가량이 흙수로로 방치되어 파손과 침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다. 또한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나주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시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투입하고 있어 전남 시·군 간 지원 규모가 최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농업인 서비스 수준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비 투입으로는 소규모 부분 보수에 그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시설물 개량이나 펌프장 교체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농업인들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불편을 겪는다"며 통합 민원 체계의 부재도 꼬집었다. -
나주시의회, 'CPTPP 가입 추진 철회 및 농어민 생존권·식량주권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2026-09-01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추진 철회 및 농어민 생존권·식량주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가입 검토를 재차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 수출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생산비 폭등과 가격 불안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국내 농어업의 생산기반과 식량주권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의안을 최정기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외교부 장관의 사후 브리핑 등을 언급하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국민과 농어민과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절차적 하자를 드러냈으며, 통상 절차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CPTPP는 평균 관세 철폐율이 98.8%에 달해 후발주자로 가입할 경우 그동안 지켜낸 쌀, 축산, 과수 등 민감품목의 보호장치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의 신규 개방까지 겹치면 취약해진 농어업 생산기반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항의 독소 요인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나주시의회는 "'지역화 인정' 규정으로 인해 수입국 특정 지역에 가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발생해도 타 지역 농산물 수입을 막기 어려워진다"며 "이는 국가 방역체계와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통째로 내주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규탄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식량주권과 농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및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농민의 이익 보호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의 책무를 강화할 것 ▲CPTPP 가입 협상 추진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2026-09-01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0대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심사하는 예산안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국가책임 강화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 발의)', 'CCTPP 가입 추진 철회 및 농어민 생존권·식량주권 보장 촉구 건의안(김해원·최정기 의원 공동 발의)'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농어민 권익 보호를 촉구하는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의원들은 각각 ▲금남동 (구)나주경찰서 앞 공원의 환경 개선 제안(김정숙 의원) ▲시민평가와 시민주도형 축제로의 나주시 문화정책 전환(김철민 의원) ▲나주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안(김지니 의원)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나주의 미래산업 선순환 구조 조성(황광민 의원) 등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관용 의장은 폐회사에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과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사항들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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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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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26-01-23 「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 최정기 의원 제정취지 ❍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향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23. ~ 2026. 1. 29.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9.(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6-01-2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공동발의자 : 김강정, 김해원, 최정기, 홍영섭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지 (안 제4조) ❍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손해배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및 제14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21. ~ 2026. 1. 2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60), Fax(339-2842), E-mail(miryutree@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6-01-19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자 : 조영미 의원 제정취지 ❍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19. ~ 2026. 1. 2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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