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시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역의원
-
이재남- 직위의장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433-5586
-
김관용- 직위부의장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7460-5190
-
김강정- 직위의회운영위원장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7467-7447
-
조영미- 직위행정복지위원장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683-9176
-
김철민- 직위에너지관광위원장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조국혁신당
- 연락처010-3640-2902
-
김해원- 직위농업건설위원장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128-2311
-
김정숙- 직위윤리특별위원장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385-2870
-
박성은-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825-8822
-
박소준-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8258-3007
-
이상만- 직위의원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8849-2641
-
임성환- 직위의원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무소속
- 연락처010-3616-5666
-
최문환- 직위의원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882-6868
-
최정기- 직위의원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4810-4170
-
한형철- 직위의원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979-5581
-
황광민- 직위의원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진보당
- 연락처010-8667-4908
-
홍영섭- 직위의원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5003-8376
나주시의회 모아보기
나주시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로 이동-
제27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변경안)
2026-01-29 제27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변경안)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2026-01-09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1.(수) / 10일간 ❍ 모집인원 : 5명 이내 ❍지원자격: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접수방법 :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2026. 1. 21.(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타 관련 사항 문의(☏061-339-7749) -
제27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2026-01-07 제27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
-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 페이지로 이동-
제27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26-01-21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공고
2026-01-09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1.(수) / 10일간 ❍ 모집인원 : 5명 이내 ❍지원자격: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접수방법 :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2026. 1. 21.(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타 관련 사항 문의(☏061-339-7749) -
제27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25-12-24
-
-
보도자료
보도자료 페이지로 이동-
나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2026-02-13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나주시의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회기로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과 나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균형 있게 다뤘다. 의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아동 의료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복지를 강화하는 조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에너지·ICT 융복합 산업 육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안건들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심사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강정 의원은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제한 철폐의 필요성에 대해, 김철민 의원과 박성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회 회기는 잠시 멈추지만, 시민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멈추지 않는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제9대 의회가 시민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설 명절,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하며 폐회사를 마쳤다. -
나주시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펼쳐…
2026-02-11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 현장 챙기기에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영산포 풍물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펼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 불황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정과 인심이 넘치는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남 의장을 비롯한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과일, 생선, 건어물 등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며 설 명절 물가 동향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남 의장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작은 발걸음이 지역 상인들에게는 큰 희망과 힘이 된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넉넉한 인심과 정이 있는 우리 지역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나주시의회,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2026-01-30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자법」의 조속한 제정▲ 보수 체계 및 근무 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자격 전문 인력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책임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처우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기관·지역별 급여와 근무 조건의 격차, 고용 불안과 인력 이탈이 반복되며 이는 농산어촌·도서·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근무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소년지도자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장기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적·재정적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성평등가족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
입법예고
의정활동 페이지로 이동-
재입법예고(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26-01-23 「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 최정기 의원 제정취지 ❍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향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23. ~ 2026. 1. 29.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9.(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6-01-2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공동발의자 : 김강정, 김해원, 최정기, 홍영섭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지 (안 제4조) ❍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손해배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및 제14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21. ~ 2026. 1. 2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60), Fax(339-2842), E-mail(miryutree@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6-01-19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자 : 조영미 의원 제정취지 ❍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19. ~ 2026. 1. 2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