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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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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2026-08-31 제10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현황입니다. -
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6-08-14 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6. 8. 18.(화) 10시 ~ 8. 28.(금)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 공고
2026-06-04 [나주시의회 공고 제2026-14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나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 6. 4. ~ 2036. 6. 3. 공고방법 : 나주시의회 누리집 공고내용 - 2025회계연도 나주시 결산검사의견서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붙임 1. 공고문(제2026-14호) 1부. 2025회계연도 나주시 결산검사의견서 1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끝. 2026년 6월 4일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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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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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6-09-07 -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상임위 행정지원) 최종합격자 공고
2026-08-28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상임위 행정지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합격자 명단: 붙임 공고문 참고 2. 임용후보자 등록 - 일시: 2026. 9. 1.(화) 14시 - 장소: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 사무실(2층) 붙임 1. 최종합격자 공고문 1부. 2. 임용등록서류 1부. 끝. -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상임위 행정지원)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08-21 2026년도 제1회 나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상임위 행정지원) 임용시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시험(면접전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전형 결과: 붙임 공고문 참조 2. 면접시험 일정 가. 일 시: 2026. 8. 26.(수) 14:00 나. 사전등록장소: 나주시의회 의회행정팀(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2층) ※ 면접응시자께서는 13시 45분까지 2층 의회행정팀 사무실에서 면접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장소: 나주시의회 3층 소회의실 라. 면접방법: 개별면접 붙임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시험 시행계획(상임위 행정지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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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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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2026-09-15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와 미래대응기금 지원액·지방비 부담 규모 산출·공개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별도 마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및 지방정부 의견의 실질적 반영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황광민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성보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지방의 희생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대응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교부세율 19.24%를 유지하더라도 산정 대상 내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련 재정 분석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는 약 29조 6천억 원, 통합 전 기준 전남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약 3조 8천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나주시도 미래대응기금 조성하지 않았다면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1,5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국가가 정한 정책목적과 기준에 따라 운용되는 만큼 지방교부세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각 정당 원내대표, 전국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제282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2026-09-15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나주시 영강동·영산동·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환원) 신청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읍 설치 기준은 인구 2만 명 이상 및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하는 제약이 있어 동 지역을 읍으로 전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2026년 6월 2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행정여건 변화로 2개 이상의 동을 묶어 종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황광민) 심사를 거친 이 안건에 대해 의회는 행정구역 개편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환원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복지·민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영산포읍 환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것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영산포읍 환원은 과거 영산강 뱃길을 중심으로 기능했던 영산포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시에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는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김성보·황광민 의원 공동 발의)'을 채택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
나주시의회, 금성고 학생들과 '1일 시의원' 체험… 제1회 청소년 의회교실 성료
2026-09-14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지난 12일 금성고등학교 학생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은 제10대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행사로, 김관용 의장을 비롯해 최석순·황우선·정서연·김지니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금성고 학생들은 하루 동안 나주시의원과 공무원 역할을 맡아 개회식부터 안건 처리까지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의 의회를 진행했다. 청소년 시의원들은 '나주시 청소년 공연·전시 발표 기회 정례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며 2명의 학생이 단상에 올라 '나주시 의료불평등 완화 방안'과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나주'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론으로만 배우던 민주주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실제 나주시의회 본회의 방청도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금성고등학교 19회 졸업생이기도 한 황우선 의원은 "후배들의 모습을 보며 나주의 밝은 미래를 느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관내 청소년이 의회교실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용 의장은 "오늘 모의회의에서 나온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처음 도입된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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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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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나주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9-15 「나주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 박소준 의원 개정취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에 직원들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의 정보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제11조의 2)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2.(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40), Fax(339-2842), E-mail(huijo94@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
입법예고(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9-15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 황광민 의원 개정취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의 이동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나주시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편의와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제11조)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2.(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40), Fax(339-2842), E-mail(huijo94@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
입법예고(나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2026-09-15 「나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 김정숙 의원 제정취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나주시 공무원이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안 제2조)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2.(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40), Fax(339-2842), E-mail(huijo94@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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