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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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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2025-07-30 제271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
2025년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5-07-21 2025년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입니다. -
2025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5-06-20 2025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5. 6. 23.(월) 10시 ~ 7. 2.(목)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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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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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025-07-24 -
나주시의회 관용차량(대형버스) 구매 입찰 공고(재공고)
2025-05-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나주시의회 관용차량(대형버스) 구입 2. 입찰개시일: 2025. 05. 28.(수) 16:00 ~ 3. 입찰마감일: 2025. 06. 04.(수) 16:00 4. 개 찰 일 시: 2025. 06. 04.(수) 17:00 -
제270회 나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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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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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나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회’ 「지방소멸 시대 청소년 정책 추진 방향」 토론회 개최
2025-08-07 나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나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박성은)’는 오는 8월 22일(금) 오후 2시,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 시대 청소년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군포시 청소년재단의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정책 모델을 공유하는 한편, 나주에 적합한 청소년 정책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박성은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고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서연 군포시 청소년재단 전략기획팀장, 양종요 나주시 청소년 관계자의 의견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60여 명의 시민들과 유관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나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회’는 박성은 의원을 대표로 임성환, 최문환, 한형철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나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다. -
나주시의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실시
2025-07-31 나주시의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회(대표의원 김강정)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농촌공간계획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나주형 정책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김강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관용·김해원·홍영섭 의원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인 ‘서천군 송림마을’과 도시재생 우수사례인 ‘군산시 우체통거리’를 차례로 방문했다. 연구회는 견학에 앞서 전남연구원 김용욱 박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농촌공간 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농촌이 직면한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 위기 극복 방안과 농촌지역 개발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까지의 정책 발전 과정을 검토하며 나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어 서천군 송림마을을 방문하며 정석구 추진위원장 및 서천군청 관계자를 만나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사례 선정 과정을 청취했다.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된 송림마을은 50가구 대상 32.4억 원 투입으로 농촌재생 성공모델이 되었으며, 정석구 위원장은 주민들의 남다른 참여 의지와 적극성을 핵심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이튿날 방문한 도시재생 우수사례인 군산시 우체통거리 역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해 결실을 맺은 사례로서 특히 스토리텔링을 통한 공간 브랜딩, 기존 자산 활용을 통한 비용 효율성 등이 나주시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벤치마킹할 요소로 평가됐다. 김강정 의원은 “이번 견학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며 “특히 송림마을의 주민 참여 의지와 적극성이 우리 나주시의 농촌공간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과 농촌재생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쇠퇴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본질적 목표는 동일하다”며 “우체통거리의 성공 경험을 나주형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에 접목할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번 견학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나주시만의 차별화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모델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
나주시의회, 전남 나주시 극한호우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
2025-07-31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31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극한호우로 인한 나주시 전역에 막대한 재산·생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에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약 5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역대 최고 단기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농경지, 주택, 도로, 기반시설 등에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나주시는 1,3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민·관이 힘을 모아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광범위해 행정적·재정적 역량만으로는 복구에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건의안을 김관용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이번 호우 피해는 지역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재난”이라며, “정부는 나주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고 현실적인 복구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7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 중앙합동조사단이 현장의 실상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속한 정부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나주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마련할 것과 ▲정부의 수해 예방 인프라 확충과 함께 배수 취약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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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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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안)
2025-08-06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안 2. 대표발의자 : 박소준 의원 3. 제정취지 ❍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및 내용, 질환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5조) ❍ 지원신청, 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8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5. 입법예고기간 : 2025. 8. 6. ~ 2025. 8. 12.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8. 1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59), Fax(339-2842), E-mail(miju1208@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2025-05-29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자 : 김강정 의원 제정취지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기존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5조) ❍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 순환자원사용 제품 우선 구매(안 제7조 ~ 안 제8조) ❍ 재정지원(안 제9조) ❍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0조) ❍ 시행규칙(안 제11조) 입법예고기간 : 2025. 5. 28. ~ 2025. 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6. 3.(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순환겨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
2025-05-23 「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 : 조영미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활력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4조 ~ 안 제7조) 입법예고기간 : 2025. 5. 23. ~ 2025. 5. 28.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8.(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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