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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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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직위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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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 직위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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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민-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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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섭-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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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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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2025-11-03 제275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
제27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2025-10-29 제27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
2025년 제3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5-10-22 2025년 제3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5. 10. 24.(금) 10시 ~ 11. 3.(월)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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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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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주시의회 의회청사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2025-12-15 2026년 나주시의회 의회청사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 명단: 붙임 공고문 참조 채용 등록: 2025. 12. 23.(화) 14:00 * 근로계약은 별도 안내 장소: 나주시의회 의회행정팀(2층)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나주시의회 의회청사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시행계획 공고
2025-12-10 2026년 나주시의회 의회청사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전형 결과: 붙임 공고문 참조 2. 면접시험 일정 가. 일 시: 2025. 12. 12.(금) 14:00 나. 사전 등록장소: 나주시의회 의회행정팀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2층) 다. 면접장소: 나주시의회 3층 소회의실 라. 면접방법: 개별면접 붙임 서류전형 결과 공고문 1부. 끝. -
2026년 나주시의회 의회청사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고령자) 채용 재공고
2025-11-28 2026년 나주시의회 의회청사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고령자)를 공개 모집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1명(남성 1명) ※ 나주시 공고 제2025-1809호의 서류 접수결과 여성 근로자의 응시인원은 충족되어 남성 근로자만 추가 모집 2. 근무기간: 2026. 1. 1. ~ 2026. 12. 31. 3. 공고기간: 2025. 11. 28.(금) ~ 2025. 12. 03.(수) 4. 접수기간: 2025. 12. 4.(목) ~ 2025. 12. 8.(월) ※ 점심시간(12:00 ~ 13:00) 및 주말 제외 5. 접수방법: 근무 시간 내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6. 접 수 처: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2층) / 우편번호 58263 붙임 1. 나주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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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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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 촉구
2025-12-18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8일 제27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기술 혁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교다. 그러나 2024년 1월 윤의준 전 총장 사임 이후 장기간 총장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학 운영 차질과 미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를 즉각 재개하고 조속히 총장 공백 사태를 해소할 것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설립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에너지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총장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정부·산업계·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다"며 "총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 모집, 졸업생 진로, 대형 연구 시설 운영, 국가 연구과제 수행 전반에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에너지 정책 및 대학 관련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는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을 대표해 정부와 소통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장의 부재는 더욱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초전도 도체 실험 설비 구축 사업과 관련해 "총장 공석 장기화는 우수 연구 인력 유치와 국제 공동연구 추진에 직접적인 장애 요인이 되며, 이는 곧 국가 에너지 연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단순한 지역대학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관이다"며 "총장 선임 지연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나주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5-12-18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8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11명이, 제5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하는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1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재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제9대 나주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다"며 "때로는 의견이 맞섰고, 때로는 밤늦도록 해답을 찾는 그 모든 과정은 이 지역을 향한 진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믿는다"고 말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유치가 확정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언급하며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나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나주시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
2025-12-17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7일 제27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할 것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협동과 연대의 경제질서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현재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주민 주도의 사업보다는 행정이 주가 되는 하향식 방식에 머무르고 있어 공동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위기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 자본의 토대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 기구는 법적 지위가 없는 상황이다"며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UN과 OECD가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만 개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개별법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들을 아우르는 기본법은 없다"며 "마을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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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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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5-11-1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공동발의자 : 김강정, 김해원, 최정기, 홍영섭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2조) ❍ 손해배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입법예고기간 : 2025. 11. 11. ~ 2025. 11. 1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60), Fax(339-2842), E-mail(miryutree@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11-11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1월 11일나 주 시 의 회 의 장1. 조 례 명: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발 의 자: 한형철 의원3. 개정취지○ 나주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가계 부담 완화와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4.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사항 추진(안 제5조 신설)5. 입법예고기간: 2025.11.11. ~ 2025.11.16. 6. 의견제출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가. 전화(339-7738), Fax(339-2842), E-mail(hiswork@korea.kr), 직접방문 등나. 보내실 곳: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농업건설위원회붙임 1.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11-11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1월 11일나 주 시 의 회 의 장1. 조 례 명: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발 의 자: 김정숙 의원3. 개정취지○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진흥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함.4. 주요내용○ 전통 지붕 재료 사용 확대 및 범위 규정(안 제2조1호)○ 인용문구 수정(안 제2조10호)5. 입법예고기간: 2025.11.11. ~ 2025.11.16. 6. 의견제출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8), Fax(339-2842), E-mail(hiswork@korea.kr), 직접방문 등나. 보내실 곳: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농업건설위원회붙임 1.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2.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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