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시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역의원
-
이재남
- 직위의장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433-5586
-
김관용
- 직위부의장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7460-5190
-
김강정
- 직위의회운영위원장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7467-7447
-
조영미
- 직위행정복지위원장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683-9176
-
김철민
- 직위에너지관광위원장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조국혁신당
- 연락처010-3640-2902
-
김해원
- 직위농업건설위원장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128-2311
-
김정숙
- 직위의원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385-2870
-
박성은
-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825-8822
-
박소준
-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8258-3007
-
이상만
- 직위의원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8849-2641
-
임성환
- 직위의원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무소속
- 연락처010-3616-5666
-
최문환
- 직위의원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882-6868
-
최정기
- 직위의원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4810-4170
-
한형철
- 직위의원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979-5581
-
황광민
- 직위의원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진보당
- 연락처010-8667-4908
-
홍영섭
- 직위의원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5003-8376
나주시의회 모아보기
나주시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2025년 제2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5-08-29 2025년 제2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5. 9. 1.(월) 10시 ~ 9. 10.(수)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2025-08-25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2025-08-13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현황입니다.
-
-
고시공고
-
보도자료
-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
2025-10-15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에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시 빛가람동)으로 확정할 것과 ▲후속협의 전 과정에서 상징성·정합성·거버넌스 접근성을 가산요소로 명문화하고, 다른 현안과의 정치적 교환·거래를 일체 배제할 것, ▲정부·광주시·전남도는 나주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와 예산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합 출범 일정과 연동해 행정 공백 없이 집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나주는 광주·전남이 함께 조성한 전국 유일의 초광역 혁신도시로, 연합사무소의 입지로서 공동 정체성과 상생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역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혁신도시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공공기관이 밀집된 나주는 광주·전남 간 일상 교류의 중심지로, 연합 거버넌스의 실무 협의 및 대시민 소통에 최적화된 운영 거점이다"며 지리·행정적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전남도청 이전 과정에서의 지역민 상처를 언급하며, 공동혁신도시의 정신을 살리고 연합의 미래를 여는 길을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관철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
나주시의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2025-10-15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고 지속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복지예산 안정화로 안전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 ▲공로 중심 보상·승진체계를 확립해 헌신과 공로가 정당히 평가받는 인사체계를 마련할 것 ▲각 지자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지원과 재난 대응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 투입 소방관들의 극심한 정신적 외상 사례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방치한 구조적 문제"라며 "정신적 외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상담·치료·약제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인력 부족과 장시간 근무, 불합리한 보상체계 개선 없이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이 어렵다"며 "중앙·지방 공동 재원 부담 방식의 ‘소방공무원 복지기금’을 법률로 제정해 안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소방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5-10-15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계획 수립·실행·판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위탁 체계를 철회할 것 ▲ 전담조직 신설, 인력 배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원 체계 및 표준 모델 마련 할 것 ▲다직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판정 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형식적인 전달 행정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 개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돌봄의 본질을 기계적 행정 절차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으며, 돌봄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아동, 청년, 정신장애인, 고립·은둔자 등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
입법예고
-
입법예고(나주시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5-09-26 「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자 : 홍영섭·김관용·김강정·김해원 의원 제정취지 ❍ 가축사육제한 구역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축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안 제3조31항 별표 2 가축사육제한 구역 - 개(육견에 한정한다) → 개로 변경 - 염소·개(육견은 제외한다)는 300미터내 사육 금지 내용 삭제 - 빛가람동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0미터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단, 소(젖소)는 1,500미터 이내로 한다. → 단, 소(젖소,염소)는 1,500미터 이내로 한다. 로 변경 -‘다중이용건축물 등’경계로부터 돼지·개축사 2,000 이내 → 다중이용건축물 등’경계로부터 돼지축사 2,000 이내로 변경 - 염소·개(육견은제외한다)는 300미터 이내 가축 사육 금지 내용 삭제 입법예고기간 : 2025. 9. 26. ~ 2025. 10.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0. 1.(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025-09-26 「 나주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 : 최정기 의원 제정취지 ❍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과 나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회공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회공헌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회공헌인증,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입법예고기간 : 2025. 9. 26. ~ 2025. 10.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0. 1.(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2025-09-26 「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자 : 조영미·김해원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입법예고기간 : 2025. 9. 26. ~ 2025. 10.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0. 1.(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