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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시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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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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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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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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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안내
2024-10-31 나주시의회에서는 오는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나주시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 제보기간 : 2024.11.1.(금)~11.15.(금)○ 제보내용 : 시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위법·부당한 사항,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제보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제보방법 : 첨부파일 “시민제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후 - 이메일(jbr0203@korea.kr), -팩스(061-339-2842),- 우편(58263 나주시 시청길22 (송월동)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보○ 문의사항: 061-339-7762 -
[규칙공포]나주시의회 규칙 공포
2024-10-30 제26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2024. 10. 22.)한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1. 공포일자 : 2024. 10. 30.(수) 2. 공포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공포사항: * 개정문 전문 붙임 참고 -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9대 후반기 나주시의회 원구성 현황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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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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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2024-10-30 제265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
2024년 제1회 나주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4-10-17 2024년 제1회 나주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4년 제1회 나주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 1부. 2. 2024년 제1회 나주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1부. 끝. -
제26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024-10-02 제26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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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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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연구단체 ‘교육문화 정책연구회’ 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소통간담회 개최’
2024-10-28 나주시의회 연구단체인 '교육문화 정책연구회'(대표의원 박성은)가 7월에 이어 10월 22일 교육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원연구단체의 의원들을 비롯하여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나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나주시 교육지원과 등 교육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상호 소통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IB교육 소통간담회에서 제시된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 연구 교원들의 업무 과중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개선사항과 추진현황이 공유되었다. 또한 나주시의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중점사항을 논의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은 의원은 IB 프로그램이 나주에 정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나주시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제시된 안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광민 의원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나주시 교육지원과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정책연구회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 나주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나주시의회, ‘배 과수 열과 피해 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4-10-28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한형철·최문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배 과수 열과 피해 재해 인정 촉구 건의안’을 22일 열린 제26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배 농가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즉각 보상할 것과 ▲배를 비롯한 과일 작물에 대해 장기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재해보험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한형철·최문환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과일 작물 중 하나인 배 농업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상품화량이 현저히 줄어듦으로써 비상품과 예상량이 전체 생산량의 30%로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상재해로 나타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며칠 전 재해로 인정된 바 있는 벼멸구재해처럼 배의 열과 현상 또한 농업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에 배 농가 열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해 줄 것과 장기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 농업 재해보험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잔여견 관리·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2024-10-28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홍영섭·김관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잔여견 관리·지원 촉구 건의안’을 22일 열린 제264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동물보호센터가 잔여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과 ▲유기동물 처리절차가 일관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홍영섭·김관용 의원은 개 식용 종식법으로 동물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좋으나, 그 결과로 발생한 식용견 46만 6천 마리의 처리 대책 불분명으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11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지만 동물보호센터에서 이를 해결할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임에 보호센터가 진정한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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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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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나주시의회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023-02-24 제2회 나주시의회 의정토론회 2023. 2. 24.(금) 14:00 / 나주시청 대회의실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2023-02-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김해원 의원 대표발의) 제24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2. 13.(월) 10:00 / 나주시의회 본회의장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2023-02-13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박소준 의원 대표발의) 제24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2. 13.(월) 10:00 / 나주시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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