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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모아보기
나주시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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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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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에 따른 방청 신청 안내
2025-03-31 ○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2024. 12. 27.)에 따른 나주시의회 회의 출입(방청) 신청 안내 ○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방청의 허가 및 통지) 제4항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회의 개의 1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및 첨부파일(방청 신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4조(방청의 허가 및 통지)<개정 2024.12.27.> ①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방청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을 위한 방청석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④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청, 유선 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해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의 당일 신청도 할 수 있다. 단, 회의 당일 방청 신청 허가 관련해서는 회의 개의 1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방청석의 여유 여부를 고려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⑤ 방청의 허가 통지는 서면, 구두, 전자문서, 유선 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⑥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2025-02-05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 접수기간 : 2025. 2. 5.(수) ~ 2. 12.(수) / 8일간 ❍ 모집인원 : 5명 ❍지원자격: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접수방법 :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2025. 2. 12.(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타 관련 사항 문의(의회운영 담당자, ☏061-339-7762) -
[규칙공포]나주시의회 규칙 공포
2025-01-16 제265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2024. 12. 18.)한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1. 공포일자 : 2025. 1. 16.(목) 2. 공포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공포사항: * 개정문 전문 붙임 참고 -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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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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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시행 계획 공고
2025-04-01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붙임 공고문 참조 ○ 면접계획 - 일시: 2025. 4. 7.(월) 14시(면접등록은 13시 40분부터) - 면접등록장소: 나주시의회 2층 의정팀사무실 - 면접장소: 나주시의회 3층 소회의실 붙임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 -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행정7급, 행정8급) 공개모집 공고
2025-03-17 전라남도 나주시의회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뜻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및 인원 - 일반행정 7급: 1명 - 일반행정 8급: 1명 ○ 모집기간: 2025. 3. 17.(월) ~ 2025. 3. 28.(금) /12일간 ○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mhchae@korea.kr) ○ 문 의 처: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061-339-7752)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서식) 1부. 끝. -
제26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25-03-12 제26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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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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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2025-04-01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일 ‘2025년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고, 행동강령 교육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시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재남 의장은 “이번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리 나주시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나주시의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2025-03-28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2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는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주는 내년 1월 28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의안을 박성은 의원과 공동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과 홍보 부족, 실질적인 장애인 관련 시설 지원 부족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단체, 소상공인 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2025-03-28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2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회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것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을 조영미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관용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흡연에 따른 피해, 유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침해이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때”라며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에 따라 정부 및 관계 기관은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각 정당 원내대표,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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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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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나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
2025-03-12 「나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 2. 발의자 : 조영미 의원 3. 제정취지 ○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지원하여 나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수거 처리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5. 입법예고기간 : 2025. 3. 12. ~ 2025. 3. 17.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hiswork@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문(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03-12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자: 최문환 김철민 의원 3. 개정 취지 ○ 나주시 조례 제2285호(2024. 12. 27.)로 공포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개정조례’라 함.)의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조례 시행 이후 허가(협의) 신청된 개발행위부터 개정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나주시 조례 제2285호(2024. 12. 27.)로 공포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4 제4호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허가 또는 협의를 신청하는 개발행위부터 적용한다. 5. 입법예고기간: 2025. 3. 12. ~ 2025. 3. 17.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7.(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hiswork@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문(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03-12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자: 김강정 의원 3. 개정 취지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외 연장 횟수를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외 연장 횟수를 규정(안 제17조2). 5. 입법예고기간: 2025. 3. 12. ~ 2025. 3. 17.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7.(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hiswork@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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