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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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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직위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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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 직위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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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철-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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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민- 직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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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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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2026-01-09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1.(수) / 10일간 ❍ 모집인원 : 5명 이내 ❍지원자격: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접수방법 :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2026. 1. 21.(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타 관련 사항 문의(☏061-339-7749) -
제27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2026-01-07 제27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2025-12-26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ㅇ 종합청렴도 2등급ㅇ 청렴체감도 2등급ㅇ 청렴노력도 2등급※ 게시일자 : 2025. 12. 24. ~ .2026.12.2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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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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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공고
2026-01-09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2.(월) ~ 1. 21.(수) / 10일간 ❍ 모집인원 : 5명 이내 ❍지원자격: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접수방법 :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2026. 1. 21.(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타 관련 사항 문의(☏061-339-7749) -
제27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25-12-24 -
2026년 나주시의회 의회청사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2025-12-15 2026년 나주시의회 의회청사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 명단: 붙임 공고문 참조 채용 등록: 2025. 12. 23.(화) 14:00 * 근로계약은 별도 안내 장소: 나주시의회 의회행정팀(2층)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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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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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 후원물품 전달
2025-12-24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24일 연말연시를 맞아 나주 계산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남 의장을 비롯한 김강정 의회운영위원장,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정숙 의원, 최정기 의원 등이 참여해 후원물품 전달식 이후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쌀 30포대가 계산원에 전달됐으며 향후 관내 지역아동센터 24개소와 성산원·수산원에 쌀 300포대가 전달될 예정이다. 나주 계산원 관계자는 "지난 6월 한우 사골과 잡뼈를 전달받아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되었다"며 "연말연시에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나주시의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남 의장은 "지역사회 내 나눔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및 관내 아동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나주시의회,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종합 2등급 달성
2025-12-23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의회 업무를 경험한 시민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와 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종합해 산정된다. 나주시의회는 그동안 ▲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 청렴 관련 제도 개선 마련 ▲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자정 노력 등 청렴한 의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같은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남 의장은 "이번 청렴도 2등급 달성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의원과 직원 모두의 노력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청렴한 의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는다... 나주시의회,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 조례 논의
2025-12-22 나주시의회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지난 19일 굿네이버스 전남중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과 함께 정책제언 간담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나주시의회 황광민 의원을 비롯해 김수경 굿네이버스 전남중부지부장과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 2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제언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2025년 활동을 통해 마련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된 정책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건강 불평등 및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하진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회장(전남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은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돼 모든 청소년이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광민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활동은 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번 간담회가 아동․청소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나주시의회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매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과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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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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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01-16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자 : 김강정·김관용·김해원·홍영섭 의원 제정취지 ❍ 농촌지역 생활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농촌공간 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주민협정 및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3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입법예고기간 : 2026. 1. 16. ~ 2026. 1. 2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3.(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65), Fax(339-2842), E-mail(hjlim94@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농업건설위원회 -
입법예고(나주시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01-16 「나주시 아동 의료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표발의자 : 황광민 의원 3. 제정취지 ❍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과 의료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의료비에 한정된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여, 예방·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교육·상담 및 홍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환수조치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4조) 5. 입법예고기간 : 2026. 1. 16. ~ 2026. 1. 22.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59), Fax(339-2842), E-mail(miju1208@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2026-01-16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표발의자 : 최정기 의원 3. 제정취지 ❍ 국기 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4.주요내용 ❍ 국기게양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국기보급사업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5. 입법예고기간 : 2026. 1. 16. ~ 2026. 1. 23.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 23.(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40), Fax(339-2842), E-mail(huijo94@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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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