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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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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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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2025-04-17 제26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에 따른 방청 신청 안내
2025-03-31 ○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2024. 12. 27.)에 따른 나주시의회 회의 출입(방청) 신청 안내 ○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방청의 허가 및 통지) 제4항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회의 개의 1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및 첨부파일(방청 신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4조(방청의 허가 및 통지)<개정 2024.12.27.> ①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방청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을 위한 방청석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④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청, 유선 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해 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의 당일 신청도 할 수 있다. 단, 회의 당일 방청 신청 허가 관련해서는 회의 개의 1시간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방청석의 여유 여부를 고려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⑤ 방청의 허가 통지는 서면, 구두, 전자문서, 유선 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⑥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2025-02-05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 접수기간 : 2025. 2. 5.(수) ~ 2. 12.(수) / 8일간 ❍ 모집인원 : 5명 ❍지원자격: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접수방법 :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2025. 2. 12.(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기타 관련 사항 문의(의회운영 담당자, ☏061-339-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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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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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025-04-17 -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모 최종결과 공고
2025-04-09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모 최종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공무원 모집 공모 최종결과 공고문 1부. 끝. -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시행 계획 공고
2025-04-01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붙임 공고문 참조 ○ 면접계획 - 일시: 2025. 4. 7.(월) 14시(면접등록은 13시 40분부터) - 면접등록장소: 나주시의회 2층 의정팀사무실 - 면접장소: 나주시의회 3층 소회의실 붙임 나주시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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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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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2025-04-21 전남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재남 의장은 “인구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18일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이재남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
나주시의회, 대형 산불 피해 의성군에 성금 전달
2025-04-21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8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의성군에 전달했다. 나주시의회는 경상권을 뒤덮은 이번 산불로 인한 비극적 희생과 막대한 피해로 인한 아픔에 공감하고 산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발적 성금 모금에 뜻을 모았다.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160만 원을, 직원들이 40만 원을 모금해 총 200만 원을 경북공동모금회(의성군협의체)를 통해 전달했다. 이재남 의장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후 매일같이 관련 보도를 보며 조금이라도 빨리 산불이 진화되고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며 “이번에 우리 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 실의에 빠진 이웃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2025-04-01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일 ‘2025년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고, 행동강령 교육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시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재남 의장은 “이번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리 나주시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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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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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나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025-04-18 「나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자 : 최정기, 김철민 의원 제정취지 ❍ 화재로부터 나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2025. 4. 22. 13:00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22.(화) 13: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70), Fax(339-2842), E-mail(shinsangyong@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04-16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 김철민 의원 제정취지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4에 따라 위임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신설(안 제4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5조) ❍ 나주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자문할 사항 변경 (안 제6조) ❍ 나주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체화 (안 제7조) 입법예고기간 : 2025. 4. 16. ~ 2025. 4. 2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21.(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8),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04-16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한형철 의원 개정취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 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장기기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홍보활동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제9조) 입법예고기간 : 2025. 4. 16. ~ 2025. 4. 2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49), Fax(339-2842), E-mail(miju1208@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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