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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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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5-08-29 2025년 제2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5. 9. 1.(월) 10시 ~ 9. 10.(수)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2025-08-25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 현황
2025-08-13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 겸직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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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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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025-08-22 -
제271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025-07-24 -
나주시의회 관용차량(대형버스) 구매 입찰 공고(재공고)
2025-05-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나주시의회 관용차량(대형버스) 구입 2. 입찰개시일: 2025. 05. 28.(수) 16:00 ~ 3. 입찰마감일: 2025. 06. 04.(수) 16:00 4. 개 찰 일 시: 2025. 06. 04.(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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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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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나주시 문화·관광 콘텐츠 연구회’, 「나주, 감성으로 잇다」 토크콘서트 개최
2025-09-16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나주시 문화․관광 콘텐츠 연구회’(대표의원 김철민)는 오는 9월 19일(금) 오후 1시 30분, 나주 빛가람동 동신대 한방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예술 감수성을 결합해 K-로컬 시대의 전략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시민과 예술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나주시립국악단의 공연으로 문을 열며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로컬의 감수성이 도시를 바꾼다’의 주제로 도성희 명지대 교수, 이윤희 영화사 지금 대표의 강연이 진행되며 1부와 2부 사이 휴식 시간에는 나주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펼친다. 2부에서는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가 ‘2025 문화예술 거버넌스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 및 시민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 이어서 3부에서는 박의영 나주시립소년소년합창단 지휘자, 김민호 동신대 교수, 박종임 동신대 교수의 발표를 통해 나주 로컬콘텐츠가 문화예술로 재탄생한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나주의 2천년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새롭게 조명하고 문화예술 감수성을 통해 지역 특색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노동조합, 시민이 함께 참여해 나주를 K-로컬 문화도시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 문화․관광 콘텐츠 연구회’에는 주최하는 토크콘서트는 당초 7월 19일 예정되었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피해와 안전 우려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
나주시의회 ‘전남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2025-09-15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김해원 의원이 발의한 ‘전남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15일 열린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이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해 반세기 가까이 지역 발전과 주민 권익이 크게 제약을 받아 왔다. 1973년 당시 나주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총 4,290만㎡이며, 2025년 현재 해제된 면적은 348만㎡에 불과하다. 여전히 3,940만㎡가 규제의 굴레에 묶여 있으며, 행정구역별로는 남평읍 1,929만㎡, 노안면 2,049만㎡, 금천면 59만㎡, 산포면 253만㎡가 해당된다. 김해원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혁신도시 확장,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개발 수요가 존재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제 절차 때문에 기업 유치와 인구 정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되어 실질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본래 목적이 수도권 인구 과밀 억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는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진 반면 비수도권은 거의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인해 지방 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나주는 인구 정체 · 청년 유출 · 기업 투자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나주시는 이미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등이 중첩 적용되어 있어 난개발 가능성이 낮으며, 수도권 해제 사례에서도 무분별한 개발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나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즉각 전면 해제할 것, ▲지방 발전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권한을 나주시에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해원 의원은 “지방의 생존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형평성과 현실성을 반영해 조속히 나주시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나주시의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2025-09-15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최정기 의원이 발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15일 열린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관리 가구수 상한제 도입 및 전담 인력 즉시 확충 ▲표준 급여 및 수당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지역 간 처우 격차 해소 ▲국비 지원 확대로 지자체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 보장 ▲ICT 시스템 고도화 및 노후 장비 즉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문제점은 보건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인력 배치 기준과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담당 인력 수와 급여 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지역 간 편차와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장비가 자주 고장 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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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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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나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5-08-21 「나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표발의자 : 이상만 의원 3. 제정취지 ❍ 본 조례는 재난 위험과 발생 상황을 구분하여 전파해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시장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관리주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입법예고기간 : 2025. 8. 22. ~ 2024. 8. 27.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8. 27.(수) 13: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70), Fax(339-2842), E-mail(shinsangyong@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08-21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표발의자 : 조영미 의원 3. 제정취지 ❍ 본 조례는 자연재난에 대한 저감 대책과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예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자연재난 피해 예방 교육·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재난도우미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자연재난 취약계층 지원 및 자연재난 저감 시설의 지원, 자연재난 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5. 입법예고기간 : 2025. 8. 21. ~ 2024. 8. 27.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8. 27.(수) 13: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70), Fax(339-2842), E-mail(shinsangyong@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08-20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박소준 의원 개정취지 ❍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별도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 및 제14조) 입법예고기간 : 2025. 8. 20. ~ 2025. 8. 2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8. 26.(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60), Fax(339-2842), E-mail(miryutree@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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