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
시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역의원
-
이재남
- 직위의장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433-5586
-
김관용
- 직위부의장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7460-5190
-
김강정
- 직위의회운영위원장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7467-7447
-
조영미
- 직위행정복지위원장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683-9176
-
김철민
- 직위에너지관광위원장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조국혁신당
- 연락처010-3640-2902
-
김해원
- 직위농업건설위원장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128-2311
-
김정숙
- 직위의원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385-2870
-
박성은
-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2825-8822
-
박소준
- 직위의원
- 선거구마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8258-3007
-
이상만
- 직위의원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8849-2641
-
임성환
- 직위의원
- 선거구라선거구
- 정당무소속
- 연락처010-3616-5666
-
최문환
- 직위의원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882-6868
-
최정기
- 직위의원
- 선거구비례대표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4810-4170
-
한형철
- 직위의원
- 선거구가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9979-5581
-
황광민
- 직위의원
- 선거구나선거구
- 정당진보당
- 연락처010-8667-4908
-
홍영섭
- 직위의원
- 선거구다선거구
- 정당더불어민주당
- 연락처010-5003-8376
나주시의회 모아보기
나주시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2025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안내
2025-06-20 2025년 제1회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5. 6. 23.(월) 10시 ~ 7. 2.(목) 18시○ (신청자격) 나주시 소재 초·중등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밖청소년 연합, 청소년단체 등(개인접수 불가) ○ (참가인원) 최대 30명 이내(역할체험 인원 18명 포함)○ (신청방법)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ricdon@korea.kr)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 (문의사항) 나주시의회 의정홍보팀(☏ 061-339-776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위원회 회의록
2025-06-11 2025년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
2025년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5-06-11 2025년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입니다.
-
-
고시공고
-
나주시의회 관용차량(대형버스) 구매 입찰 공고(재공고)
2025-05-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나주시의회 관용차량(대형버스) 구입 2. 입찰개시일: 2025. 05. 28.(수) 16:00 ~ 3. 입찰마감일: 2025. 06. 04.(수) 16:00 4. 개 찰 일 시: 2025. 06. 04.(수) 17:00 -
제270회 나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2025-05-28 -
나주시의회 관용차량(대형버스) 구매 입찰 공고
2025-05-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나주시의회 관용차량(대형버스) 구입 2. 입찰개시일: 2025. 5. 19.(월) 16:00 ~ 3. 입찰마감일: 2025. 5. 27.(화) 16:00 4. 개 찰 일 시: 2025. 5. 27.(화) 17:00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의 공고문 및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도자료
-
나주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5-06-30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인 기부 허용과 기부 플랫폼 다원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상생 기반 마련, 기부자의 접근성과 서비스 효율성 제고 ▲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사업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 주도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실현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한형철·조영미·김관용·이상만 의원과 공동발의한 박성은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2025-06-30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공동혁식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 제123조가 명시한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의무에 따라,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실행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1차 이전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유관 기관을 우선 이전하여 에너지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할 것과▲‘AI·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비전과 연계된 특성화 전략을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부속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정책 지원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1차 이전으로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미비, 정주 여건 부족 등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다”며 “혁신도시 시즌2는 단순한 기관 재배치가 아닌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즌2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의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제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
나주시의회,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채택
2025-06-30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현실화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요양보호사 임금의 현실화 및 휴게시간과 근로조건 보장 ▲요양보호사 전문직군으로 인정 및 교육·경력관리 체계 강화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과 제도 정비로 인력난 해소 ▲ICT 기반의 스마트 돌봄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관용·이상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요양보호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복지 일자리의 수급 차원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7월 1일은 국민건강보험 출범일이자 요양보호사의 날로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염원하고 합의하기 좋은 날이라며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며 정부와 국회에 돌봄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보건복지부, 각 정당 원내대표에 전달될 예정이다.
-
-
입법예고
-
입법예고(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2025-05-29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자 : 김강정 의원 제정취지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기존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5조) ❍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 순환자원사용 제품 우선 구매(안 제7조 ~ 안 제8조) ❍ 재정지원(안 제9조) ❍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0조) ❍ 시행규칙(안 제11조) 입법예고기간 : 2025. 5. 28. ~ 2025. 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6. 3.(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순환겨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
2025-05-23 「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 : 조영미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활력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4조 ~ 안 제7조) 입법예고기간 : 2025. 5. 23. ~ 2025. 5. 28.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8.(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입법예고)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5-05-23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원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례 명 :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자 : 박성은 의원 제정취지 ❍ 나주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청소년시설의 설치, 업무(안 제3조 ~ 안 제5조) ❍ 운영의 원칙, 위탁운영, 위원회 구성 등(안 제6조 ~ 안 제8조) ❍ 관리수탁자 선정, 위·수탁계약, 관리수탁자의 의무, 시설변경 금지, 위탁계약취소, 운영지원(안 제9조 ~ 제14조) ❍ 평가, 안전점검(안 제15조 ~ 제 16조) ❍ 사용허가, 사용료 등, 사용료의 반환, 사용의 취소(안 제17조 ~ 제20조) ❍ 손해배상, 지도 및 감독, 준용, 시행규칙(안 제21조 ~ 제24조) 입법예고기간 : 2025. 5. 23. ~ 2025. 5. 28.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8.(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9), Fax(339-2842), E-mail(qkrqhfmal@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