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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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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우리는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 우리는 지역이기주의와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한다.
  • 우리는 시민의 책임있는 대변자로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의원의 의무

  • 공익우선의 의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직위 남용금지의 의무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겸직 및 거래금지의 의무

    또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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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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