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방청안내
나주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시의회에서는 방문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시설견학, 의회안내, 의회방청등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열리며,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의의 방청은 의회사무국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방청인 금지사항
- 회의중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식수 외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낭독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 음주기운이 있는 사람
- 기타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방청문의
- 개인 : 회기중 의회사무국(의회사무담당)에 신청하면 방청권 교부
- 단체 :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방청 협의
- 전화 : 061-339-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