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시민은 시정에 대한 불만이나 희망하는 사항을 청원서를 통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의 시정 또는 실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사항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 · 폐, 공공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원은 나주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성실 · 공정하게 심사하여 처리하고 청원내용이 나주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게 됩니다.
청원의 처리 결과는 청원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있습니다.
- 청원인
- 청원제출
(의원 1인 이상 소개)
- 의장검토
- 본회의 보고
- 청원심사특별회부
- 본회의 사정 심의·의결
단체장처리사항일 경우
- 자치단체이송
- 처리결과 의회보고
- 처리결과 청원인 통지
진정안내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의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